성난 법원, 직권으로 이화영 '국선변호인' 지명
"더이상 재판 지연 안돼". 한달가량 재판 지연 될듯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직권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일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하며 퇴정해 재판이 또다시 공전되자 "재판부 입장에서도 공전되는 것은 난감하다"며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명했으나 재판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선변호인이 사건 파악을 위해 5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데 일주일 가량 걸리고 이를 읽는 데도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해 한달 가량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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