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관세청, 추석 앞두고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단속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전문쇼핑상가 등 집중 단속

민족 명절인 추석(9월25일)을 앞두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5일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전문쇼핑상가를 집중 단속하고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대상품목을 선별해 검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의류, 구두, 핸드백, 장난감, 화장품 등 선물용품과 식용유, 조미오징어, 황태포, 쇠고기, 굴비 등 농수축산물 등 이다.

원산지표시를 단순 위반하면 시정조치에 그치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훼손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