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재산 은닉' 논란 "죄송하다"
검사장 시절에 재산신고 누락해 물의
9일 <주간경향>에 따르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A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얘기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셈.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저촉된다.
오 수석은 <연합뉴스>가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의에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냐'는 질문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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