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 206표, 반대 49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재정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소신과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성 의지가 확실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청문위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입으로 상당한 양도 차익을 얻은 점, 과거 성범죄 판단에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이력, 두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점, 과거 대통령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의 인사 연관성 등을 지적했다.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7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김 소장 인준으로 정족수 부족 상태는 해소되며, 남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만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재정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소신과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성 의지가 확실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청문위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입으로 상당한 양도 차익을 얻은 점, 과거 성범죄 판단에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이력, 두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점, 과거 대통령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의 인사 연관성 등을 지적했다.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7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김 소장 인준으로 정족수 부족 상태는 해소되며, 남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만 남게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