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기업,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해외로 나갈 수도"
취임후 7년만에 첫 단독기자회견
재계 원로로 CJ그룹 회장이기도 한 손 회장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취임후 7년만에 처음으로 단독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기자회견은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심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기업 엑소더스'를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깊은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대통령실도 "(6개월) 유예기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는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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