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관세 15% 행정명령 서명. 7일후 발효
한국, 일본 등과 체결한 관세협상 공식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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