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첫걸음"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
대통령실은 6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며 "앞으로는 100인 이상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도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며 "앞으로는 100인 이상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도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