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모든 의원 차명거래 전수조사해야"
“이춘석, 수사결과 따라 의원직 박탈해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재정넷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의원에 대해선 “보좌진 명의의 차명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다. 여기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AI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박탈 등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