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
“국힘 기재위원장 방해하면 알박기방지법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행정·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은 공공기관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된 사람이 22명에 달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행정·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은 공공기관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된 사람이 22명에 달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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