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TN대주주' 유진그룹 오너 의혹 본격 조사
오너 일각, 여의도 빌딩 매입후 계열사들로부터 거액 임대료
공정위는 이날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1996년 세운 '일가 기업'인 천안기업을 통해 2015년 중소벤처기업공단으로부터 여의도의 유진빌딩을 인수하는 과정에 유진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
아울러 천안기업은 유진빌딩을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고 거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천안기업의 매출 90% 이상이 유진빌딩에 입주한 유진그룹 계열사 임대료로 발생하는 만큼 "유 회장의 사익 편취"라는 게 시민단체들 주장이다.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경선 회장 등 일가의 지분을 총 246억원에 매입한 것은 과도한 대가 지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신고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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