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영교-부승찬 고발' 사건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서영교·부승찬 상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발 사건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열린공감TV에 지난 5월 보도된 녹취가 근거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 전 총리측 역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4명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선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의 회동 여부 진위를 가려야 하는 만큼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도 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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