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이재명, 이상식 용인갑 왜 갑자기 '초박빙' 분류?』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본 신문은 2024년 4월 8일 <『이재명, 이상식 용인갑 왜 갑자기 '초박빙' 분류?』 "이상식 부인 그림에 MZ조폭 30억 투자"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 김 씨 소유의 그림에 이른바 'MZ조폭' 측이 30억원을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납치·폭행 사건이 해당 그림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상식 후보의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1. 본 기사에 적시된 투자금 30억원은 김 씨 소유의 작품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제3자인 B에게 투자된 자금으로 확인된 바, 김 씨의 작품과 30억원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2. 본 기사에 적시된 투자금 30억원은 이우환 화가 그림에 대한 투자도 아닙니다.
3. 김 씨는 2023. 7. 경 A와 적법한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김 씨 동의 없이 B에게 재위탁한 바, 김 씨와 B 사이에는 위탁·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기사에서 MZ조폭 측의 B씨에 대한 범죄 관련 부분은, B와 그의 투자자 사이의 정산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김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 기사에서 "이우환 작가의 그림 3점 중 1점은 조폭 측에 넘겨진 것"이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조폭에게 넘겨진 그림은 전광영 화가의 작품이고, 그 경위 또한 김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6. 기사에서 "최소 4억원은 김 씨 측으로 흘러간 셈이다” 라는 부분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4억원은 김씨가 A와 체결한 매매의 계약금입니다.
7. 기사에서 언급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논평 중 "위작" 부분 또한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소유다이얼로그는 위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기사 전반에서 마치 이상식 의원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불법적인 거래를추진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A가 왜곡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 씨의 미술품 거래는 정치자금 조성 등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1. 본 기사에 적시된 투자금 30억원은 김 씨 소유의 작품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제3자인 B에게 투자된 자금으로 확인된 바, 김 씨의 작품과 30억원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2. 본 기사에 적시된 투자금 30억원은 이우환 화가 그림에 대한 투자도 아닙니다.
3. 김 씨는 2023. 7. 경 A와 적법한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김 씨 동의 없이 B에게 재위탁한 바, 김 씨와 B 사이에는 위탁·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기사에서 MZ조폭 측의 B씨에 대한 범죄 관련 부분은, B와 그의 투자자 사이의 정산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김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 기사에서 "이우환 작가의 그림 3점 중 1점은 조폭 측에 넘겨진 것"이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조폭에게 넘겨진 그림은 전광영 화가의 작품이고, 그 경위 또한 김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6. 기사에서 "최소 4억원은 김 씨 측으로 흘러간 셈이다” 라는 부분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4억원은 김씨가 A와 체결한 매매의 계약금입니다.
7. 기사에서 언급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논평 중 "위작" 부분 또한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소유다이얼로그는 위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기사 전반에서 마치 이상식 의원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불법적인 거래를추진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A가 왜곡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 씨의 미술품 거래는 정치자금 조성 등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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