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 시세조종 위한 풍문 유포하면 형사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입법예고
앞으로 선물시장의 시세조종을 위해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퍼트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에 처해진다.
또 이르면 올해말 상장될 '개별주식(종목) 선물'에 대해서도 내부 임직원들이 6개월내 단기매매할 경우 그 차익을 회사로 환수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지금까지는 선물거래와 관련, 시세가 시장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선물거래와 관련해 고의로 허위시세, 허위사실,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물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현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선물시장에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선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현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재경부는 이르면 올해말 돼지고기(돈육) 등 일반상품 선물들이 상장될 경우 선물 시세를 조정해 현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우려돼 규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선물의 대상품목의 거래, 검사 등과 관련해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이 정보를 선물 거래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테면 돼지고기 유통업자, 검역담당자 등이 내부정부를 활용해 돈육 선물을 거래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된다. 선물업자가 고객정보를 자기거래에 미리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향후 상장될 개별주식 선물에 대해서도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도 현물의 경우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자사의 주식을 6개월 내 단기매매해 얻은 이익은 전액 회사로 환수된다.
또 이르면 올해말 상장될 '개별주식(종목) 선물'에 대해서도 내부 임직원들이 6개월내 단기매매할 경우 그 차익을 회사로 환수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지금까지는 선물거래와 관련, 시세가 시장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선물거래와 관련해 고의로 허위시세, 허위사실,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물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현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선물시장에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선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현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재경부는 이르면 올해말 돼지고기(돈육) 등 일반상품 선물들이 상장될 경우 선물 시세를 조정해 현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우려돼 규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선물의 대상품목의 거래, 검사 등과 관련해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이 정보를 선물 거래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테면 돼지고기 유통업자, 검역담당자 등이 내부정부를 활용해 돈육 선물을 거래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된다. 선물업자가 고객정보를 자기거래에 미리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향후 상장될 개별주식 선물에 대해서도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도 현물의 경우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자사의 주식을 6개월 내 단기매매해 얻은 이익은 전액 회사로 환수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