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삼성 50억 비자금" vs 삼성 "삼성돈 아니다"
김용철-삼성 '진실게임' 돌입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29일 자신이 삼성 재직당시 삼성측이 자신의 계좌로 5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문제의 50억원은 삼성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A은행의 계좌에 50억원대로 추정되는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으며 이는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양심선언을 해 왔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같은 은행에 본인도 모르는 또다른 계좌 2개가 더 개설돼 있었다"며 이 계좌들은 `보안계좌'로 분류돼 계좌번호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계좌의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비자금 관리용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주간 <시사인> 등과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팀 상무, 법률팀장(전무급) 등을 지냈으며 퇴사 후에는 최근까지 법무법인 '서정'에서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김 변호사는 '서정'에서 퇴사한 뒤 이달 초 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출자지분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한겨레>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을 삼성 비서실이 개입했다'는 기사가 난 후 삼성이 이 기사의 배후로 자신을 지목해 퇴사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내부 조사 결과 김 변호사 차명계좌에 50억원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삼성그룹의 회사 자금이나 오너 일가의 돈이 아니라 제 3자의 개인 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 재직할 당시 동료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이 동료는 이 계좌로 한 재력가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해왔다"며 "이 계좌는 도용된 것이 아니라 김 변호사와 이 동료의 합의 아래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봉, 성과급, 스톡옵션 등으로 1백2억원을 받았고, 퇴직한 뒤에는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퇴직 임원 예우 차원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천200만원씩 지급받는 등 적지 않은 예우를 받았다"며 "퇴사 후 전직장을 음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A은행의 계좌에 50억원대로 추정되는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으며 이는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양심선언을 해 왔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같은 은행에 본인도 모르는 또다른 계좌 2개가 더 개설돼 있었다"며 이 계좌들은 `보안계좌'로 분류돼 계좌번호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계좌의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비자금 관리용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주간 <시사인> 등과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팀 상무, 법률팀장(전무급) 등을 지냈으며 퇴사 후에는 최근까지 법무법인 '서정'에서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김 변호사는 '서정'에서 퇴사한 뒤 이달 초 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출자지분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한겨레>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을 삼성 비서실이 개입했다'는 기사가 난 후 삼성이 이 기사의 배후로 자신을 지목해 퇴사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내부 조사 결과 김 변호사 차명계좌에 50억원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삼성그룹의 회사 자금이나 오너 일가의 돈이 아니라 제 3자의 개인 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 재직할 당시 동료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이 동료는 이 계좌로 한 재력가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해왔다"며 "이 계좌는 도용된 것이 아니라 김 변호사와 이 동료의 합의 아래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봉, 성과급, 스톡옵션 등으로 1백2억원을 받았고, 퇴직한 뒤에는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퇴직 임원 예우 차원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천200만원씩 지급받는 등 적지 않은 예우를 받았다"며 "퇴사 후 전직장을 음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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