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삼성 특검법' 처리 합의
불법 대선자금도 수사대상 포함, 수사기간은 단축키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22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전격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2002년 대선직후의 '당선축하금' 부분과 관련, 법안의 제안 이유에만 적시하고 수사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에는 한나라당의 주장해온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부분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 조작 등 불법 상속 의혹 사건 ▲전현직 삼성 임직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로 정하고 1차는 30일, 2차 15일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최장 1백5일로 수사기한을 크게 줄인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통과됐는데 내용은 우리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이 그대로 거의 다 반영된 대로 타결됐다"며 "2002년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문제 등이 모두 포함돼 특검의 대상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신당도 받아들이고 해서 합의가 성립됐다"며 "우리가 제출한 법안이 저쪽의 안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이 거의 다 수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노회찬, 천영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로써 삼성 비자금 비리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가능하게 됐다"며 "민노당은 이와 같은 삼성 비자금 특검법 합의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천영세 의원은 "민노당은 이번 역사적 합의안이 상임위, 본회의 처리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빠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 내용은 청와대가 반대해온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은 노대통령에게로 넘어간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2002년 대선직후의 '당선축하금' 부분과 관련, 법안의 제안 이유에만 적시하고 수사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에는 한나라당의 주장해온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부분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 조작 등 불법 상속 의혹 사건 ▲전현직 삼성 임직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로 정하고 1차는 30일, 2차 15일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최장 1백5일로 수사기한을 크게 줄인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통과됐는데 내용은 우리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이 그대로 거의 다 반영된 대로 타결됐다"며 "2002년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문제 등이 모두 포함돼 특검의 대상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신당도 받아들이고 해서 합의가 성립됐다"며 "우리가 제출한 법안이 저쪽의 안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이 거의 다 수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노회찬, 천영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로써 삼성 비자금 비리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가능하게 됐다"며 "민노당은 이와 같은 삼성 비자금 특검법 합의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천영세 의원은 "민노당은 이번 역사적 합의안이 상임위, 본회의 처리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빠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 내용은 청와대가 반대해온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은 노대통령에게로 넘어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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