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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행된 코스콤 비정규직에 '의미있는 선처'

“우발적 행동 이유로 사회적 토론 막아선 안돼”

경찰의 무차별 조합원 연행에 항의하며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연행돼 벌금형을 구형받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이 8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이 사건 당일 적법한 집회를 열었고 노조간부가 연행되는 것을 뒤쫓다가 교통방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보통 조합에 부과하는 벌금을 파업으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조원 개인에 부과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마 판사는 “코스콤 사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비정규직 증가 및 위장도급 문제, 이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 노사 간 갈등과 교섭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진로와 관련한 '사회적 토론의 지속'으로 선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그런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양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즉각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가혹한 벌금형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었던 문제”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라고 법원 판결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또 “코스콤비정규지부는 현재 파업 210일차를 맞이해 무임금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애쓰며, 증권선물거래소앞 노숙농성투쟁을 사수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인정되고 있는 코스콤의 위장도급 문제를 그 문제의 근본원인인 코스콤은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70여명은 지난 해 10월 8일 조합원들의 집단해고 철회,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증권거래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연행되자 여의도역 사거리에서 도로 점거 농성을 벌였었다.

당시 연행된 조합원 15명은 일반교통방해로 벌금형 1백만원이 구형됐지만 노조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는 지난 파업 1백82째를 맞던 지난 3월 11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당했지만 이후 다시 농성장을 재설치해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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