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군경 14인, 최초로 국립묘지 영면
군 복무관련 자살 군경들, 10~50년만에 명예회복
선임대원들의 상습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려 목숨을 끊거나 군복무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단순 자살 및 사고사로 처리됐던 군경 14인의 유해가 19일 최초로 국립묘지에 합동 안장됐다.
길게는 50년, 짧게는 10년간 왜곡됐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이제야 명예회복과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국립묘지법)의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안장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자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개정된 ‘국립묘지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고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을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부대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택해 이후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에한해 국립묘지 안장의 길이 열렸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따르면 이번에 국립대전현충원에 합동안장된 순직자는 고 김성원 상병(1957년 사망, 병사)과 고 박정훈 이교(1996년 사망, 자살)를 비롯해 총 14명이다.
사망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임대원의 구타와 욕설, 가혹행위로 우울증 등 병증이 악화돼 자살에 이른 희생자 사건(8명)과 군 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3명), 변사였으나 공무관련 사고사로 인정된 사건(2명), 국민방위군 사건(1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사망 당시 과거 가정불화나 약한 체력, 내성적 성격에 따른 ‘자살’로 처리됐지만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부대 내 심각한 구타와 욕설, 가혹행위로 우울증 등 병증이 악화돼 불가피하게 죽음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순직’ 결정됐다.
이들 유해는 유가족과 군의문사위 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 군경 의문사 희생자 합동 안장식’을 통해 안장됐다.
박종덕 군의문사위 사무국장은 “이번 안장식은 국방의무 수행 중 불의의 죽음을 당하고도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장병들을 위로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문사위원회는 조사결과 구타나 가혹행위가 밝혀진 자살 사건과 관련해 조사결과를 수용한 법무부와 경찰청과 달리 국방부만 단 1건도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재심의 거부 탓에 현재까지 군의문사위의 조사에 의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로 밝혀진 장병 11명이 여전히 순직 처분을 못받고 사적 이유로 인한 자살자로 남아있다.
이해동 군의문사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국방부가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살자라 하더라도 구타 가혹행위 등 공무관련성이 있을 땐 순직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돼 부처간의 형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게는 50년, 짧게는 10년간 왜곡됐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이제야 명예회복과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국립묘지법)의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안장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자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개정된 ‘국립묘지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고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을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부대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택해 이후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에한해 국립묘지 안장의 길이 열렸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따르면 이번에 국립대전현충원에 합동안장된 순직자는 고 김성원 상병(1957년 사망, 병사)과 고 박정훈 이교(1996년 사망, 자살)를 비롯해 총 14명이다.
사망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임대원의 구타와 욕설, 가혹행위로 우울증 등 병증이 악화돼 자살에 이른 희생자 사건(8명)과 군 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3명), 변사였으나 공무관련 사고사로 인정된 사건(2명), 국민방위군 사건(1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사망 당시 과거 가정불화나 약한 체력, 내성적 성격에 따른 ‘자살’로 처리됐지만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부대 내 심각한 구타와 욕설, 가혹행위로 우울증 등 병증이 악화돼 불가피하게 죽음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순직’ 결정됐다.
이들 유해는 유가족과 군의문사위 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 군경 의문사 희생자 합동 안장식’을 통해 안장됐다.
박종덕 군의문사위 사무국장은 “이번 안장식은 국방의무 수행 중 불의의 죽음을 당하고도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장병들을 위로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문사위원회는 조사결과 구타나 가혹행위가 밝혀진 자살 사건과 관련해 조사결과를 수용한 법무부와 경찰청과 달리 국방부만 단 1건도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재심의 거부 탓에 현재까지 군의문사위의 조사에 의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로 밝혀진 장병 11명이 여전히 순직 처분을 못받고 사적 이유로 인한 자살자로 남아있다.
이해동 군의문사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국방부가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살자라 하더라도 구타 가혹행위 등 공무관련성이 있을 땐 순직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돼 부처간의 형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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