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전환 요구 전경, '영창 15일' 징계
대책회의 "영창 가야 할 사람은 어청수 경찰청장"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것이 양심에 어긋난다면서 육군으로의 복무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중이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해 경찰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감찰계는 24일 밤 근무 태만과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상경을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이 상경은 지난 12일 복무 전환을 요청한 뒤 지난 17일부터 단식중이었다.
이 상경 입감 소식이 알려지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촛불민심의 눈치를 보며 애초에는 이 상경에 대한 복무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고시 강행과 함께 막무가내로 징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예"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대책회의는 "정당한 촛불시위에 대한 진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상경에게 취해진 보복성 징계는 무효"라며 "진정으로 징계를 받아 파면되고 영창에 가야 할 사람은 경찰 폭력의 책임자 어청수 경찰청장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감찰계는 24일 밤 근무 태만과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상경을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이 상경은 지난 12일 복무 전환을 요청한 뒤 지난 17일부터 단식중이었다.
이 상경 입감 소식이 알려지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촛불민심의 눈치를 보며 애초에는 이 상경에 대한 복무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고시 강행과 함께 막무가내로 징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예"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대책회의는 "정당한 촛불시위에 대한 진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상경에게 취해진 보복성 징계는 무효"라며 "진정으로 징계를 받아 파면되고 영창에 가야 할 사람은 경찰 폭력의 책임자 어청수 경찰청장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