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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육군으로 전환복무 불가"

양심상 촛불집회 진압 거부한 이모 상경 곤경 처해

국방부가 25일 촛불집회 진압을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신청한 전경에 대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사실이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환복무를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단식을 하다가 24일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중인 이모(22) 상경의 전환 복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병역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엄격히 규율돼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신청대로 다시 육군에서 복무토록 하는 것은 관련 요건 및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전환복무 불가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는 "청구인을 전경으로 복무토록 한 처분은 병역법 제24조와 이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애초 처분된 사항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철회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경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임무에 개입하게 되거나 전.의경 부대 내의 각종 인권침해 등의 사유는 전환복무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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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7 5
    사실대로

    <항명>이란??
    어떤 사람들처럼
    <항명=抗命>으로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겠구만

  • 2 4
    등산곶

    전부 연평도 해군으로 보내줘
    정일이가 설마 죽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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