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BBK 재판' 개입에 법원 '격노'
서울중앙지법 비판성명 발표, 국정원 궁지 몰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성명을 통해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의도가 어떻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법원공무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군사정부 시절 정보기관이 저질렀던 사법부와 판사에 대한 사찰이 현실로 드러났으며, 사법부를 아직도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민변도 논평에서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 국가기밀 보안 유지, 내란ㆍ외환ㆍ반란죄 및 국보법 위반 조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국정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들도 일제히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재판 개입 행위를 질타했다.
앞서 국정원의 법조 담당 요원 김모씨는 `BBK 주가조작'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대통령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관련, 재판장인 이 법원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 등을 묻었다. 이에 김 판사가 전화번호 등을 되묻자 전화를 끊었으며, 김씨는 3일 이 사건 공판이 열리자 법정에 뒤늦게 입장했다가 김 판사가 "기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거짓으로 답했다가 신분 확인결과 국정원 요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김 판사는 김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개인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전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질타한 뒤 이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에게도 "불필요한 일로 재판부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김씨가 재판을 참관하고 판사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파문은 급속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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