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계속 묵비권, 오후 4시 귀가 예정
검찰,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속 방침
검찰에 강제구인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연행 사흘째인 14일 오전 현재까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정 전 사장을 수사한 뒤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
정 전 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48시간이 지나는 14일 오후 4시가 체포시한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변호인 입회 하에 정 전사장에 대한 사흘째 조사를 시작했으나 정 전사장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사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 청사내 10층 조사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검찰은 정 전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대검 회계국 등이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정 전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정 전 사장을 수사한 뒤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
정 전 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48시간이 지나는 14일 오후 4시가 체포시한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변호인 입회 하에 정 전사장에 대한 사흘째 조사를 시작했으나 정 전사장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사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 청사내 10층 조사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검찰은 정 전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대검 회계국 등이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정 전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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