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 연행 여성에 "브래지어도 벗어라"
인권 침해 논란있자 속옷 돌려줘
경찰이 지난 15일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1백번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김 모씨(26,여)는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요구받았다.
경찰이 연행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요구한 것은 자살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때문. 경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씨 등 연행자 4명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유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돼 규정에 따라 여경을 통해 본인에게 요구해 스스로 벗은 것"이라며 "자해 위험 때문에 통상적으로 끈으로 된 것은 입감시 수거한다. 남자들의 경우에도 허리띠나 양말 등의 물건을 수거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김 씨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아낸 민변 소속 변호사 등 인권단체들은 즉각 "인권침해"라며 강력 항의한 뒤, 해당 여성은 자신의 속옥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수거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과잉 신체검사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력 질타했다.
민변을 비롯한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특히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유치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 유치인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살 위험이 있는 중범죄자가 아닌 집시법 위반 연행자에게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전례가 없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광복절 밤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들은 모두 17일 오후 6시께 귀가했지만 김 씨 등 4명은 지난 16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체포시한이 19일 0시25분까지 연장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1백번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김 모씨(26,여)는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요구받았다.
경찰이 연행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요구한 것은 자살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때문. 경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씨 등 연행자 4명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유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돼 규정에 따라 여경을 통해 본인에게 요구해 스스로 벗은 것"이라며 "자해 위험 때문에 통상적으로 끈으로 된 것은 입감시 수거한다. 남자들의 경우에도 허리띠나 양말 등의 물건을 수거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김 씨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아낸 민변 소속 변호사 등 인권단체들은 즉각 "인권침해"라며 강력 항의한 뒤, 해당 여성은 자신의 속옥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수거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과잉 신체검사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력 질타했다.
민변을 비롯한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특히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유치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 유치인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살 위험이 있는 중범죄자가 아닌 집시법 위반 연행자에게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전례가 없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광복절 밤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들은 모두 17일 오후 6시께 귀가했지만 김 씨 등 4명은 지난 16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체포시한이 19일 0시25분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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