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문국현 체포영장 통과' 강력 시사
김재윤 의원은 검찰 출석 통보, 문국현 고립무원
한나라당이 20일 검찰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시 즉각 국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의 잣대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 고해서 9번이나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문 대표를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법원에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온다면 의원들은 양심과 순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 관행상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해오지 않았다. 당론 채택은 없겠지만 우리당은 체포동의서가 오면 곧바로 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창조한국당이 검찰의 문 대표 체포영장 발부 경고를 "이재오 살리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같은 주장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과 똑같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표와 함께 체포 동의서 발부 방침이 거론돼 온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오는 29일 자진 검찰 출석을 결정, 문 대표는 더욱 고립무원이 된 모양새다.
검찰이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을 거쳐 법무부장관, 대통령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를 요청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게 된다.
제헌 국회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또 14대 국회 당시인 지난 1995년 10월 16일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3년간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동의 입장을 강력 시사함에 따라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의 잣대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 고해서 9번이나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문 대표를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법원에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온다면 의원들은 양심과 순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 관행상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해오지 않았다. 당론 채택은 없겠지만 우리당은 체포동의서가 오면 곧바로 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창조한국당이 검찰의 문 대표 체포영장 발부 경고를 "이재오 살리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같은 주장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과 똑같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표와 함께 체포 동의서 발부 방침이 거론돼 온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오는 29일 자진 검찰 출석을 결정, 문 대표는 더욱 고립무원이 된 모양새다.
검찰이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을 거쳐 법무부장관, 대통령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를 요청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게 된다.
제헌 국회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또 14대 국회 당시인 지난 1995년 10월 16일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3년간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동의 입장을 강력 시사함에 따라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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