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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출신 법원직원, 공안정보 열람 수사 확대

직원 "호기심에 열람했을뿐", 검찰 유출 의혹 수사

법원노조 직원의 수사정보 조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이 직원이 많게는 1시간만에 수십 건의 검찰 수사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열람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법원노조 직원 임모 씨는 지난 6월 말~7월 말 한달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발부 여부를 7차례에 걸쳐 83건을 열람했다는 것이다.

임 씨가 접속 권한이 있는 법원 직원 오모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해 수사정보를 열람한 건수는 7월 초까지는 1~2건에 불과했으나 7월 말부터는 그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즉 같은 달 25일과 31일에는 각각 압수수색 발부 여부 등 7건과 13건의 수사정보를 조회했고 24일에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총 58건의 수사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열람했을 뿐"이라며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임 씨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조회한 수사정보를 외부에 알려줬을 것으로 보고 임 씨의 열람 시간대 통화내역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모 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임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사건의 피내사자 등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임 씨가 이 같은 수사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법원노조에 의도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공 사건의 수사정보가 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 정보심의실을 통해 임 씨가 오 씨의 아이디 등을 빌려 재판 사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호기심에 봤다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실제 외부로 전달했는지, 전달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유출했는지 등을 좀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2 24
    공안정국

    노무현과 20촌쯤 될테니
    영장에 추가해라. -.-;

  • 12 33
    스탈린

    북한으로 보내줘
    1주일이면 인간 만들어준다.

  • 22 8
    111

    기사 제목 ..
    한총련출신 .. 법원직원 . 기사제목 수준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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