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중동> 광고끊기 네티즌 24명 형사처벌
2명 구속, 14명 불구속 기소, 8명 벌금형
검찰이 29일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펼친 네티즌 24명을 무더기로 형사처벌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이날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카페 운영진 중 법원 직원 김모 씨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8명의 카페 회원들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카페 개설자 이 씨는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다음이 당국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 리스트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하자 구글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뒤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되거나 벌금형 약식기소된 카페 회원들은 광고주 회사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광고기업에 항의전화 등을 한 수천여 네티즌들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운영진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이날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카페 운영진 중 법원 직원 김모 씨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8명의 카페 회원들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카페 개설자 이 씨는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다음이 당국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 리스트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하자 구글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뒤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되거나 벌금형 약식기소된 카페 회원들은 광고주 회사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광고기업에 항의전화 등을 한 수천여 네티즌들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운영진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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