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김종률 민주당의원에 징역 1년 선고

1심 무죄판결 뒤집어, 김종률 의원직 상실 위기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12월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S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그해 7월 시행사인 C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S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과 단국대와의 관계에 비춰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한다"며 S사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득한 재물이 상당한 액수이고 사업의 내용과 규모도 피고인과 신뢰관계였던 단국대에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학교시설 이전이라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이 C사로부터 일정한 부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국대와 피고인의 지위와 관련해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C사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