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8천억 재산설' 곽성문, 1심서 벌금 400만원
재판부 "곽성문 발언 전부 녹음 돼"
박근혜계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해 한나라당 경선 도중 이명박 후보의 '8천억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즉각 항소했지만 1심 형이 확정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의혹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질문에만 간단히 답한 것이 아니라 소위 `엑스 파일'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했고 그 발언은 전부 녹음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사를 썼다는 것이 현장에 있던 기자 등의 증언"이라며 벌금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팩트(사실)를 가지고 말한다', '후보 사퇴 정도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다'고까지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개인적인 2차 모임이고 비보도(오프더레코드)를 전제했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에 보고될 것이며 이후 발언이 널리 알려진 점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나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곽 전 의원의 발언은 근거가 거의 없고 소문이 있다는 점만 내세워 거짓을 유포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넘는다"며 곽 전 의원의 후보자 검증을 위한것이라는 항변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에서 미디어 대책부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현직 의원이던 당시 지위, 신분이 발언에 미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상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해 4월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재산이 8천억∼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언, 이후 두 달이 지난 후 모 통신사가 이를 뒤늦게 기사화해 문제가 됐다. 특히 당시 술자리에선 특정 언론이 곽 전 의원의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정치 보복적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선고 이후 5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 곽 전 의원이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의혹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질문에만 간단히 답한 것이 아니라 소위 `엑스 파일'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했고 그 발언은 전부 녹음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사를 썼다는 것이 현장에 있던 기자 등의 증언"이라며 벌금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팩트(사실)를 가지고 말한다', '후보 사퇴 정도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다'고까지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개인적인 2차 모임이고 비보도(오프더레코드)를 전제했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에 보고될 것이며 이후 발언이 널리 알려진 점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나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곽 전 의원의 발언은 근거가 거의 없고 소문이 있다는 점만 내세워 거짓을 유포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넘는다"며 곽 전 의원의 후보자 검증을 위한것이라는 항변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에서 미디어 대책부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현직 의원이던 당시 지위, 신분이 발언에 미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상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해 4월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재산이 8천억∼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언, 이후 두 달이 지난 후 모 통신사가 이를 뒤늦게 기사화해 문제가 됐다. 특히 당시 술자리에선 특정 언론이 곽 전 의원의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정치 보복적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선고 이후 5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 곽 전 의원이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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