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촛불 과잉진압,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국정부, 시위중 경찰 폭력 외면해선 안돼"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우리는 진압 경찰이 대부분의 경우 자제력을 발휘했고 전문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위자들과 심지어 시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구경꾼들까지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 등의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자들과, 어떤 경우에는 경찰 병력들까지도 불필요한 폭력을 당했다. 이는 경찰 쪽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경찰관들, 특별히 진압 경찰의 훈련과 배치를 포함, 현행 경찰의 무력 사용 실태를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징집병들의 운영을 점차 줄여 없애기를 고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시위 중에 일어났던 폭력을 그냥 못 본 체 하는 대신에 전경을 포함하여 법집행관들이 적절하게 훈련받고 지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폭력 잠재성이 있고 어려운 시위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 훈련에는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촛불집회 경과에 대해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법에 보장되어있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다양한 법조항들에는 시위의 권리가 제한되어있었으며 시위자들은 정부의 해산 요구를 계속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자들은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며 시위의 규모와 지속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위자들과 경찰 모두는 주목할만한 조직력과 자제를 보였다"며 "하지만 전경과 시위자들이 충돌하는 등의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다. 폭력 사태의 두 정점은 경찰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처음 분사했던5월 31일 ~ 6월 1일 사이와, 6월 28 ~ 29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주의 주말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인권침해 상황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생인 이씨(22)는 전경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했다. 경찰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는 전투화로 그녀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찼다. 이씨는 위험을 피하려 버스 밑으로 굴러들어갔고 나중에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혹은 같은 경찰관이) 다시 그녀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번에는 머리를 더 많이 맞았다. 이씨는 뇌진탕으로 3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녀는 구토증세와 어지러움증에 시달렸다.
번역가인 김씨(31)는 국제앰네스티에 전경의 방패에 눈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충격에 의해 잠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몇 명의 전경이 진압봉으로 그를 구타하고 있었다. 다른 전경이 방패로 김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머리와 눈가의 상처를 꿰메야 했으며 2주간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곤봉으로 맞은 자국이 보였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이학영 사무총장은 다른 60여명의 시위자들과 평화적으로 거리에 누워 있다가 부상을 당했다. 200여명의 전경이 이들 사이로 돌진해왔고 방패와 곤봉으로 이들의 몸을 내리치며 지나갔다. 이학영씨는 경찰에 의해 팔이 부러졌다. 또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2주간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기술자인 김씨(35)는 경찰이 물대포를 분사했을 때 얼굴을 맞고 넘어졌다. 김씨는 일시적 시력상실 증세 겪었으며 여전히 심한 시력 장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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