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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촛불 과잉진압,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국정부, 시위중 경찰 폭력 외면해선 안돼"

국제앰네스티는 6일(현지시간) 최종보고서에서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 일부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국제앰네스티가 국내의 특정사안에 대해 공식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보고서는 향후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우리는 진압 경찰이 대부분의 경우 자제력을 발휘했고 전문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위자들과 심지어 시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구경꾼들까지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 등의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자들과, 어떤 경우에는 경찰 병력들까지도 불필요한 폭력을 당했다. 이는 경찰 쪽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경찰관들, 특별히 진압 경찰의 훈련과 배치를 포함, 현행 경찰의 무력 사용 실태를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징집병들의 운영을 점차 줄여 없애기를 고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시위 중에 일어났던 폭력을 그냥 못 본 체 하는 대신에 전경을 포함하여 법집행관들이 적절하게 훈련받고 지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폭력 잠재성이 있고 어려운 시위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 훈련에는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촛불집회 경과에 대해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법에 보장되어있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다양한 법조항들에는 시위의 권리가 제한되어있었으며 시위자들은 정부의 해산 요구를 계속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자들은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며 시위의 규모와 지속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위자들과 경찰 모두는 주목할만한 조직력과 자제를 보였다"며 "하지만 전경과 시위자들이 충돌하는 등의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다. 폭력 사태의 두 정점은 경찰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처음 분사했던5월 31일 ~ 6월 1일 사이와, 6월 28 ~ 29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주의 주말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인권침해 상황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생인 이씨(22)는 전경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했다. 경찰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는 전투화로 그녀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찼다. 이씨는 위험을 피하려 버스 밑으로 굴러들어갔고 나중에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혹은 같은 경찰관이) 다시 그녀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번에는 머리를 더 많이 맞았다. 이씨는 뇌진탕으로 3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녀는 구토증세와 어지러움증에 시달렸다.

번역가인 김씨(31)는 국제앰네스티에 전경의 방패에 눈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충격에 의해 잠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몇 명의 전경이 진압봉으로 그를 구타하고 있었다. 다른 전경이 방패로 김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머리와 눈가의 상처를 꿰메야 했으며 2주간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곤봉으로 맞은 자국이 보였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이학영 사무총장은 다른 60여명의 시위자들과 평화적으로 거리에 누워 있다가 부상을 당했다. 200여명의 전경이 이들 사이로 돌진해왔고 방패와 곤봉으로 이들의 몸을 내리치며 지나갔다. 이학영씨는 경찰에 의해 팔이 부러졌다. 또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2주간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기술자인 김씨(35)는 경찰이 물대포를 분사했을 때 얼굴을 맞고 넘어졌다. 김씨는 일시적 시력상실 증세 겪었으며 여전히 심한 시력 장애를 겪고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8 24
    엠네스티

    시위대의 폭력은 외면해도 되나?
    얼마전 광우병사태에서 비롯된 촛불시위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 요지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행사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과 발표가 시위대의 일방적인 피해주장만을 나열하는데 중점을 두고 100일간 촛불집회 중 이들 시위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백명의 경찰관과 전의경이 부상당한 사실은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44건의 사례 중 37건은 익명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 중 8건은 허위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경찰의 반론은 과연 이번 사태를 공정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엠네스티의 객관성에 많은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
    또한 엠네스티의 권고 중 국제기준에 맞게 집시법 개정, 징병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전환복무 단계별 폐지 등의 내용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내용과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것은 둘째치고, 과연 수많은 사건이 잇었던 100간의 촛불시위 중 매우 평화로웠던 약 10일간 방문하여 조사했던 조사관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엠네스티는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시민단체이긴 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일 뿐 설립목적 등이나 가치관에서 오는 한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표가 있기를 기다린 듯 마치 엠네스티가 절대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번 엠네스티의 결과보고는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고, 엠네스티의 조사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특정국가에 대한 사대주의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마치 엠네스티의 결과는 신주단지 모시듯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국제NGO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의 사대주의가 아닌가?
    이번 촛불시위중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중 27위로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는 현재 떼법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법의식의 당연할 결과라고 할 것이다. 최근 촛불시위대는 정당한 법원의 사법적 심판의 결과인 벌금도 납부를 거부해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사정에 어두운 국제NGO단체의 조사결과의 어쩔수 없는 편향성은 둘째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의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

  • 7 16
    드레이크

    너그는 소말리아 해적부터 청소해라
    쇼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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