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보좌관, '박근혜 음해'로 구속
최태민과 허위사실 등 김해호 통해 유포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에 관여한 혐의로 정두언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를 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최철환 판사는 "범죄 내용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선 당시 캠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김해호 씨가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명박 당시 경선후보 캠프의 정책특보였던 임모 씨와 함께 고(故) 최태민 목사와 박 전 대표와의 관계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해호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돼 임씨와 김해호씨가 구속되자 잠적했다 지난 8일 자진출두해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최철환 판사는 "범죄 내용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선 당시 캠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김해호 씨가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명박 당시 경선후보 캠프의 정책특보였던 임모 씨와 함께 고(故) 최태민 목사와 박 전 대표와의 관계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해호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돼 임씨와 김해호씨가 구속되자 잠적했다 지난 8일 자진출두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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