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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쿠자 돈으로 국내서 연리 580% 폭리

1천여 중소기업 상대로 730억 대출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일본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끌어와 급전을 필요로하는 중소기업체 등에 대출해 준 뒤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사채사무실 대표 권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권씨 밑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전모(29)씨를 비롯한 종업원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본인 대부업자 A씨 등 2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3년부터 강남 지역에 3개의 무등록 대부사무실을 운영하며 일본인 A씨로부터 끌어온 자금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이라고 속여 빌려준 뒤 연간 580%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1천여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73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폭행ㆍ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대부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갚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권씨 등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부당이득이 모두 얼마인지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A씨가 일본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대출 조직 중 최대규모"라며 또 다른 피해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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