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윤옥 명품시계" 김현미 '무죄'
MB 수천억 차명재산 주장은 1천만원 벌금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김현미 전 의원이 주장한데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원이 `김 여사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후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천억대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계 매장 직원들이 김 전 의원측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인지 확실한 대답은 안 한 듯하지만 김 전 의원측 직원들이 논란이 된 상표의 시계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며 발표 당시 김 전 의원도 자신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당시 이 후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 검찰이 이에 대해 상세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사이에 관련된 다른 자료를 확보한 것도 없어 보인다"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건물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를 떠나 후보자가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통해 재산을 늘린 것처럼 발표했고 도곡동 땅이나 다스가 후보자와 무관하다는 검찰 발표 후에도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특정 정당 후보의 대변인이지만 신빙성이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과 나중에 고발이 취소된 점, 당내 지위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윤옥 여사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 사진을 조사해보니 1천500만 원대 `프랭크 뮬러'였다"고 브리핑을 하고 이 후보 소유 건물의 성매매 영업과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원이 `김 여사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후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천억대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계 매장 직원들이 김 전 의원측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인지 확실한 대답은 안 한 듯하지만 김 전 의원측 직원들이 논란이 된 상표의 시계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며 발표 당시 김 전 의원도 자신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당시 이 후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 검찰이 이에 대해 상세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사이에 관련된 다른 자료를 확보한 것도 없어 보인다"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건물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를 떠나 후보자가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통해 재산을 늘린 것처럼 발표했고 도곡동 땅이나 다스가 후보자와 무관하다는 검찰 발표 후에도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특정 정당 후보의 대변인이지만 신빙성이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과 나중에 고발이 취소된 점, 당내 지위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윤옥 여사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 사진을 조사해보니 1천500만 원대 `프랭크 뮬러'였다"고 브리핑을 하고 이 후보 소유 건물의 성매매 영업과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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