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환경연합 전 간부 2명 영장 기각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소명 부족"

환경운동연합(환경련) 보조금 유용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 환경련 전 국장과 박모 전 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2004~2007년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됐던 강사료와 조사비, 원고료 등 6천600만원을 재기부 형식으로 받아 개인 명의로 만든 5개 계좌에 보관하는 등 총 1억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영장을 청구했었다.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련 현직 간부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대표가 환경련에서 나온 2003년 이후 개설한 수십여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기업 후원금과 보조금 등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하고 조만간 그를 소환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