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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표 차로 "간통죄 합헌" 결정

탤런트 옥소리씨, 간통죄로 처벌받을 판

헌법재판소가 30일 탤런트 옥소리씨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1표차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헌법불합치)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반면 김종대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간통죄 처벌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간통이라도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 많은 경우가 있음에도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 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 있어 옥소리씨는 간통죄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4 14
    시민

    잘했다
    찬성.
    여성단체는 이런 데 힘쓸 게 아니라
    서민 여성 희생자들이나 돌봐라.
    양주에서 어린 여중생을 13번 식칼로 찍어죽인 필리핀놈이 그냥 본국으로 추방당했단다. 이게 말이나 되나? 한심한 호구 대한민국.
    이런 거에나 목청 좀 높여.

  • 17 15
    큰별

    합헌찬성
    위헌을 주장하는분들의 배우자가 성적자기권리를 주장하면 간통하였을경우 성적권리를 인정해 용서해야만할가요? 그에따른 가정파탄및 자녀들의 문제등 사회적인 문제또한심각하리라 봅니다.내여자는 바람않피겟지하는 생각에 바람피시는분들이 많듯이 이러한문제가 본인에게 되돌아오지말라는법이 잇을가요??

  • 26 23
    111

    위헌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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