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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진압 거부' 의경에 징역 3년 구형

이길준 의경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따랐다"

촛불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부대를 이탈해 구속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검찰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됐다.

1일 서울 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의경은 최후 진술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며 "나는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이었던 이 의경은 지난 7월 2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탈영ㆍ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7 8
    걱정

    감방에가면 죄수들시켜 강간하거나 구타살해 하는거 아네요?
    영화보면 간수들이 그렇게 시키면 다른죄수들이 신나서 하는거 같던데..

  • 4 3
    전역자

    촛불시위가 좋은건가? 군생활이 싫어선가? 둘다?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이 있었다면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전의경의 업무에 임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군생활에 적응이 안된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버리고 탈영한것도 모자라,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
    동료들에게 치욕적인 말까지 일삼다니..
    사회를 어지럽히는 반정권세력을 옹호하면서 ..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럼 나머지 무고한 수만명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확실한 법집행으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7 4
    111

    담정권에서 법과원칙대로 헌법대로.
    이중국적을 만들어서담정권에서 이땅을 떠나라.
    확실히 광화문에 머리 내걸수 있다네
    독재자정권과 빌붙어있는 뉴라이트들

  • 4 14
    ㅋㅋ

    북한에 3개월만 봉사보내
    철들어 올겨

  • 13 9
    뷰뉴팬

    어차피 국가가 이길준씨에게 보상할것임
    종내는 다 그러더만..
    그러니 애초에 국가는 욕먹을 짓을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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