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아파트값 폭락 방지에 '올인'
투기지역-재건축 규제 백지화, 토목에 14조 추가투입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시한 경제부처 장-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당초 오는 4일로 잡혀있던 경제위기극복대책을 하루 앞당겨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2일 저녁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재건축단지내 소형-임대주택 건설 의무 대폭 완화
정부는 우선 아파트값 폭락을 견인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값 폭락을 막기 위해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대폭 완화시키로 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내에 소형-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강남권 구청 및 주민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키로 한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대폭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해온 강남권 구청들의 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할 경우 현재 60㎡ 이하 20%, 60~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이 대폭 완화되고 이럴 경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최우선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3종 기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시도에 재량권을 부여,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블세븐 투기지역 대폭 해제
정부는 또 버블세븐 아파트값 폭락을 막기 위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버블세븐 등 모든 투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들이 은행 빚을 내 이들 지역 아파트를 사도록 해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미다.
또한 80%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도 다음달에는 폐지되고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 빠르면 연말께 없어져 이른바 '딱지' 거래가 자유화된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시 다주택보유자들이 아파트 매물을 대거 쏟아내 집값 하락을 더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 제기로 백지화됐다.
4% 성장 위해 14조원 추가 지출, 대부분 토목사업에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전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만명으로 잡고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공공지출 11조원을 늘리고, 세금을 3조원 추가로 깎아주는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출규모는 대부분 새만금 사업 조기 착수 등 SOC분야 등 건설 부문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청년리더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명 양성 등 청년 실업자 지원 방안,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내놓은 11.3 대책의 골간은 아파트값 폭락을 막기 위해 투기까지 허용하며, 외국계가 내년도 1.1%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한 경제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기 위해 토목 사업 등에 14조원의 추가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건설경기 부양 올인대책'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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