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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중수 KT사장에 사전 구속영장

영장 발부시 빠르면 4일중 구속수감될듯

KTㆍKTF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3일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중수 KT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노모(구속) 전 KTF네트웍스 대표에게 직접 건네 준 부인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2005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42차례에 걸쳐 230만 원씩 총 9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표가 자신의 인사권자인 남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한편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N사에 중계기 운영ㆍ보수 사업권을 주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남 사장은 이와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 및 KTF의 임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수억원을 수수하고 노사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 사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6
    변사또

    막 퍼주는데 어쩌겠냐?
    싫다해도 밑에놈이 전통입니다 하면
    받아야지 어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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