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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과 다른 발언한 강만수 유감"

"재정부에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청한 적도 없어"

헌법재판소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강 장관을 질타했다.

헌재는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질타했다.

헌재는 "정부는 종부세 관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라며 "이번 방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한 적도 없는 데 재정부가 스스로 찾아왔었다는 것.

헌재는 이어 "또한 방문 당시 재판결과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그러한 사실이 주심 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며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인력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야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며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인 헌법이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9 10
    지나가다

    댓글을 보다가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깊게 생각 하지 않고
    종부세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위헌적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헌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신있게 한정위헌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흑 아니면 백 이라고 판단하는 흑백논리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다른 것도 넓게 생각 했으면 합니다.

  • 13 7
    농민

    헌재는 판결로 답하라.
    헌법재판소는 판결로 답하면 된다.
    만약 '종부세법'의 어떤 조항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라도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는 사라지는 것이다.
    '종부세법'전체에 대한 합헌 결정 이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력의 시녀일 뿐이며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이 무서운가?
    이명박이가 무서운가?
    온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존폐가 걸린 문제다.
    비록 이땅에서 정의가 죽은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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