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보좌관, 징역 10월 실형
법원 "근거없는 의혹으로 경선 공정성에 영향끼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지난 해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를 허위비방하는 기자회견을 막후에서 도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8일 정 의원의 전 보좌관 김우석(41)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거없는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전파성이 강한 언론을 이용해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증 명목으로 근거없는 의혹만을 키워 당내 경선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 해 한나라당 경선이 한창이던 6월 17일 서울 63빌딩에서 당원 김해호(구속) 씨가 박근혜 전 대표와 고 최태민 목사와의 부절적한 관계를 주장하는 등 후보자 비방 기자회견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박근혜 비방 기자회견'에는 김 전 보좌관 외에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의 임현규(구속)전 정책특보도 개입된 것으로 밝혀져, 이명박 캠프 차원의 조직적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 해 8월, 임 전 특보와 김 씨가 구속되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잠적했고, 이후 1년 2개월여 넘는 도피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그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보좌관의 소재를 추적해 왔다고 밝혀왔었지만, 지난 달 8일 김 전 보좌관이 돌연 검찰에 자진출두해서야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보좌관에 대해 불과 6일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서둘러 기소, 논란을 샀다. 검찰은 정두언 전 의원이 수배중이던 자신의 보좌관에게 올해 4월까지 월급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도피기간 중의 통화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어느것 하나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김우석-임현규-김해호 등 캠프의 조직적 개입없는 세 사람의 '돌출 행동'으로 결론을 내린 채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8일 정 의원의 전 보좌관 김우석(41)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거없는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전파성이 강한 언론을 이용해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증 명목으로 근거없는 의혹만을 키워 당내 경선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 해 한나라당 경선이 한창이던 6월 17일 서울 63빌딩에서 당원 김해호(구속) 씨가 박근혜 전 대표와 고 최태민 목사와의 부절적한 관계를 주장하는 등 후보자 비방 기자회견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박근혜 비방 기자회견'에는 김 전 보좌관 외에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의 임현규(구속)전 정책특보도 개입된 것으로 밝혀져, 이명박 캠프 차원의 조직적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 해 8월, 임 전 특보와 김 씨가 구속되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잠적했고, 이후 1년 2개월여 넘는 도피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그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보좌관의 소재를 추적해 왔다고 밝혀왔었지만, 지난 달 8일 김 전 보좌관이 돌연 검찰에 자진출두해서야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보좌관에 대해 불과 6일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서둘러 기소, 논란을 샀다. 검찰은 정두언 전 의원이 수배중이던 자신의 보좌관에게 올해 4월까지 월급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도피기간 중의 통화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어느것 하나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김우석-임현규-김해호 등 캠프의 조직적 개입없는 세 사람의 '돌출 행동'으로 결론을 내린 채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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