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범대위 박래군씨 구속에 시민단체 반발
“평화행진도 죄가 되는가”
지난 9일 닷새간의 도보순례 ‘평화야, 걷자’의 마지막 행사로 대추리 진입을 시도과정에서 인근 상인들의 폭행이 자행된 데 대해 경찰서를 항의방문했던 박래군 평화순례단 공동단장이 11일 구속됐다.
경기경찰청은 9일 주변 상인들의 폭력행위에 항의하는 박래군 단장을 비롯한 3명의 활동가를 경찰서 ‘무단침입’와 ‘불법시위’ 혐의로 구속했다.
박 단장에게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덧붙여졌다.
경찰은 이들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박래군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박 단장은 지난 3월에도 국방부의 평택 대추리 농로폐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제지자 경찰은 박 단장의 구속방침을 철회했었다.
이번에도 박 단장의 구속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 9일 평화 도보순례의 마지막 일정으로 평택 대추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 1백여명이 각목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던 경찰이 유독 박 단장의 연행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단체들은 표적연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박 단장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평화적인 도보순례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집회로 규정함에 따라 적용된 것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화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항의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과 강제연행, 수사과정에서의 강제적 지문날인,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 등 평화행진단에 대한 공권력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폭력을 규탄한다”며 박래군 활동가의 즉각 석방과 경찰폭력행위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민주화유가족협의회(유가협)도 12일 성명에서 “박래군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평택, 그 넓은 옥토를 미군에게 섬겨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박래군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대와 폭력으로 민중을 탄압한 정권의 말로를 기억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당장 시대착오적 불법공권력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화행진단도 11일 성명을 통해 “평화행진단원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평화를 구속하려는 것”이라며 검경을 맹비난했다.
평택 범대위는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인근 구 정부합동청사를 출발, 9일 오후 평택 대추리까지 90.9km 구간을 걸으며 미군기지 확장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전을 벌였다.
경기경찰청은 9일 주변 상인들의 폭력행위에 항의하는 박래군 단장을 비롯한 3명의 활동가를 경찰서 ‘무단침입’와 ‘불법시위’ 혐의로 구속했다.
박 단장에게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덧붙여졌다.
경찰은 이들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박래군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박 단장은 지난 3월에도 국방부의 평택 대추리 농로폐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제지자 경찰은 박 단장의 구속방침을 철회했었다.
이번에도 박 단장의 구속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 9일 평화 도보순례의 마지막 일정으로 평택 대추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 1백여명이 각목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던 경찰이 유독 박 단장의 연행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단체들은 표적연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박 단장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평화적인 도보순례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집회로 규정함에 따라 적용된 것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화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항의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과 강제연행, 수사과정에서의 강제적 지문날인,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 등 평화행진단에 대한 공권력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폭력을 규탄한다”며 박래군 활동가의 즉각 석방과 경찰폭력행위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민주화유가족협의회(유가협)도 12일 성명에서 “박래군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평택, 그 넓은 옥토를 미군에게 섬겨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박래군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대와 폭력으로 민중을 탄압한 정권의 말로를 기억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당장 시대착오적 불법공권력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화행진단도 11일 성명을 통해 “평화행진단원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평화를 구속하려는 것”이라며 검경을 맹비난했다.
평택 범대위는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인근 구 정부합동청사를 출발, 9일 오후 평택 대추리까지 90.9km 구간을 걸으며 미군기지 확장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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