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종부세는 환급 안해준다"
세대별 합산 과세자에게만 6천억원 환급
정부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에 따라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중 6천억원의 세금을 연내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가 최초로 적용된 2005년 분은 과세방식이 인별 합산이어서 환급대상에서 제외됐고, 2006년의 경우 약 12만명이 2천억원을, 2007년분은 약 16만명이 4천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정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 중 환급신청을 받아 연내에 환급할 계획이며, 국세청이 직권경정을 할 경우 납세자들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해주지 않고, 올해분을 포함한 향후 납부에 대해서는 향후 당정의 후속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에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 효력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법 규정 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어도 금년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고,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 삭제 등으로 조문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종부세 완화안에서 과세금액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향 조정 의사를 드러냈다.
정부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가 최초로 적용된 2005년 분은 과세방식이 인별 합산이어서 환급대상에서 제외됐고, 2006년의 경우 약 12만명이 2천억원을, 2007년분은 약 16만명이 4천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정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 중 환급신청을 받아 연내에 환급할 계획이며, 국세청이 직권경정을 할 경우 납세자들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해주지 않고, 올해분을 포함한 향후 납부에 대해서는 향후 당정의 후속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에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 효력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법 규정 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어도 금년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고,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 삭제 등으로 조문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종부세 완화안에서 과세금액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향 조정 의사를 드러냈다.
정부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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