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진압 거부' 이길준 의경에 징역 1년6월
법원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임무 따르지 않은 죄"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날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하지 않는 시위진압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법정에서도 부대 복귀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점, 또 전투경찰대법 시행령에 따라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이었던 이 의경은 지난 7월 2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탈영ㆍ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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