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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대못 뽑았다구? 기둥 뽑아버렸다"

헌재의 '세대별합산 위헌' 질타, "조세 불공평하면 왕조도 몰락"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공평한 과세를 가로막는 대못 하나가 빠졌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오해다. 실제로 그 결정은 우리 조세제도의 허약한 공평성의 뼈대를 간신히 지켜주던 큰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15일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 위헌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된 직후 1면 톱으로 "대못이 뽑혔다"고 환영한 <중앙일보> 등을 향해 가한 일갈이다.

이준구 교수는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이 '공평한 과세'의 핵심 기본원칙인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모두 붕괴시켰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직적 공평성'이란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수평적 공평성'이란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똑 같은 조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헌재 판결이 '수평적 공평성'을 훼손시켰다며 이런 예를 들었다.

"어떤 아파트 3동 501호와 502호에 사는 두 세대가 있다고 하자. 이 두 세대는 소득과 재산 등의 모든 측면에서 똑같다고 한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501호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 등기가 되어 있는 한편 502호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세대는 작년에 종부세를 똑같이 5백만원씩 납부했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502호에 사는 세대는 5백만원을 돌려 받는 반면, 501호에 사는 세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쪽은 종부세를 안 내는데 다른 쪽만 종부세를 내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것이 결코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없음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는 이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했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들기라도 하는가? 혹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단 하나라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헌재에게 물었다.

그는 더 나아가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고 강력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이론이든 헌법이든 상식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헌재가 헌법을 적절하게 해석해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될 수 없다"며 이번 헌재결정이 '반상식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

나는 지난 28년 동안 줄곧 대학에서 재정학 과목을 강의해 왔다. 또한 재정학 교과서를 집필해 내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지식을 전파해 왔다. 강의를 할 때나 책을 쓸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은 학문적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학자와 교육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인간인지라 개인적인 취향이나 편견 같은 것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정설 위주로 가르쳐 왔다. 간혹 소수자의 이론을 소개할 때는 그것이 정설은 아님을 밝혀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부분위헌 결정은 내가 정설이라고 믿고 있는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명명백백하게 옳은 것이라면 나는 교과서를 다시 바꿔 써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내가 전파한 지식이 옳지 못했음에 대해 내 제자들과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지난 번에 쓴 “슬픈 종부세”라는 글에서 경제적 논리상 종부세 부과의 기본단위는 당연히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위가 세대인 만큼 과세의 단위도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의 핵심이었다.

솔직히 말해 이와 같은 주장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는 타당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주장을 문자 그대로 뒷받침해 주는 이론을 꼭 집어 밝혀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주장이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따라서 헌재가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헌재가 세대별 합산방식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근거를 보면 명확하게 경제이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논의를 위해 우선 헌재가 위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을 인용해 보자.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경제학 용어를 사용해 표현을 바꾸면 세대별 합산 방식이 ‘결혼중립성’(marriage neutrality)을 위배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요지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과세의 기본단위가 개인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대여야 하느냐를 논의할 때 결혼중립성 못지 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 그런데 헌재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고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똑 같은 조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의 원칙이다. 과세의 기본단위를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게 되어 있다. 헌재는 결혼중립성을 중시한 나머지 수평적 공평성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의 결과 공평과세의 원칙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개인별 과세가 왜 수평적 공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어떤 아파트 3동 501호와 502호에 사는 두 세대가 있다고 하자. 이 두 세대는 소득과 재산 등의 모든 측면에서 똑같다고 한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501호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 등기가 되어 있는 한편 502호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세대는 작년에 종부세를 똑같이 5백만원씩 납부했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502호에 사는 세대는 5백만원을 돌려 받는 반면, 501호에 사는 세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쪽은 종부세를 안 내는데 다른 쪽만 종부세를 내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것이 결코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없음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501호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어떤 감정상태가 될까?)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서의 두 세대가 왜 그와 같은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보기 바란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했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들기라도 하는가? 혹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단 하나라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모든 경제학자가 한 입이 되어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다.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는 결국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능력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세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하나는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의 원칙인데,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앞에서 말한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공평성의 원칙이 마치 헌법과도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어느 한쪽의 원칙이라도 어긴다면 더 이상 공평한 과세라고 부를 수 없고, 따라서 그런 조세제도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결혼중립성이라는 사소한 중요성을 갖는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헌법과도 같이 중요한 원칙을 버렸다는 것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과연 이와 같은 귀결을 짐작이나 해 보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결혼중립성의 원칙은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만,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어디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된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명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만약 헌법 어딘가에 그런 원칙이 명기되어 있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기쁜 일이 없다.

그러나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헌재의 결정이 옳지 않다는 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 만약 그 원칙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자명한 원칙이기 때문에 구태여 명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똑 같은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원칙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를 명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다.

헌법 여기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와 같은 수평적 공평성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대목이 숱하게 발견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요구를 뜻한다.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내게 된다면 이 평등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평등성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더라 하더라도 수평적 공평성은 자동적으로 전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공평한 과세의 핵심적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재정학의 정설 중 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은 그 중 하나인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혼중립성이 중요하니 수평적 공평성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정설은 틀린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그러나 내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경제이론이든 헌법이든 상식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설사 헌재가 헌법을 적절하게 해석해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될 수 없다. 앞에서 예로 든 두 세대의 경우를 보면 이번의 결정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종부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세대별 합산과세가 문제가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론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상식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헌재가 하필이면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해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것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공평한 과세를 가로막는 대못 하나가 빠졌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오해다. 실제로 그 결정은 우리 조세제도의 허약한 공평성의 뼈대를 간신히 지켜주던 큰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거센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큰 혼란만은 없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1 10
    111

    개인의 권리에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등이있습니다(헌법에 보장되어 모든것을 찾을수 있다)
    뉴라이트 이명박독재자와 독재정권 한나라당의 집시법과 국보법등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니 위헌.
    헌재 판사 만세!!

  • 7 11
    111

    종부세 세대별합산 - 위헌 결정내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니 헌재가 위헌이라 햇다.
    현재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들이 많다
    그 모두가 위헌이라고 대표적.집시법 국보법등위헌.
    개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길을 텄다

  • 12 10
    파랑새

    공직자 재산등록도 당사자만 하라!
    재산세도 개인의 재산만을 인정한다면
    공직자 재산등록도 공직자 개인으로 한정하라!
    왜 직계존비속 모두를 신고하도록 하였나?
    이거이야말로 위헌일세...............

  • 9 15
    걱정마라

    김정일 왕조는 끄덕없다
    연산군이 울고갈 독재를 해도.,
    충신들이 퍼준다.,

  • 8 10
    111

    종부세 위헌으로 ...
    이명박독재정권이 짓&#48163;히고 탄압하여 죽여가던
    헌법이 살아났다.앞으로 판결은 헌법을
    기반으로 판결나와야 합니다.
    헌법보다 최상의 법은 없다.

  • 11 11
    걱정

    뉴라이트나 검새 짭새들이 이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아가 죽이지 않을까요?
    왕조몰락에 빗대어 대한민국정부를 몰락시킬려는 시도운운하면서..인혁당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수있는 현시국에서 넘 걱정도비니다.

  • 13 11
    111

    종부세 위헌판결으로 개인권리 우선.....
    가족에서 개인세대별로 분리.가족은 관습이었다.
    관습법으로 행정수도이전법을 막았으나
    이번에는 관습법이 폐지.
    아버지-가족-가족주의 국가체제... 분리..

  • 11 10
    111

    뉴라이트 한나라당 전경련 대한상의 이명박독재자와.과 독재정권이
    그리 중히 여기는 헌재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등으로 독재하지
    못하게 폐지 기둥을 뽑았네요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국가가 제한하잖아.

  • 10 14
    111

    헌재의 종부세 위헌 판결로..
    국가가 개인의권리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들은
    전부 위헌이라고 이런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는것
    헌재 종부세위헌 판결에서 읽어내야 할 가장중요한거.

  • 13 9
    111

    종부세폐지로 세수부족이라는 이유로. .
    새로 세금신설과 각종세금인상등으로
    개인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것으로 인한 문제다.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는자들이 종부세폐지되었다고
    반기는것은 졸라 우스운꼴

  • 12 10
    뷰뉴팬

    현대판 가렴주구도 등장했는데
    병역문란,조세문란,토지착취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요?

  • 10 13
    111

    헌재가 .개인의 권리를 찾게 길을 터놓았다..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국가가 제한하는 법들은
    전부 위헌 ..그동안 개인의 권리를 그간 국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해서
    처벌했으나 위헌

  • 8 7
    111

    종부세위헌이 나오니 뉴라이트 , 한나라당 이명박독재정권 조중동등
    전경련대한상의등이 젤 많이 환호성으로 반겨
    국보법 집시법- 위헌이 되기때문에.
    국보법폐지 과 집시법 폐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 22 9
    c8

    난 헌법재판관이라면 대단하신 분들인줄 알았었다.
    결국 대가리가 단단해서 대단한 분이었다. 나보다 난 것 없내.c8

  • 14 13
    111

    종부세위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국가가 제한하니 위헌
    개인의 언론출판 자유를 지나히게 과도하게 국가가 제한하니 위헌
    개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국가가제한하니 위헌

  • 15 9
    111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헌 기둥을 뽑았습니다.- 헌재 만세 !
    사이버모독죄 표현의자유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집시법과국가보안법도 위헌

  • 33 13
    지나가다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아주 우민화에 광분하고 있는데
    이런분이 있어 세상은 보다 바르게 돌아갑니다...
    이런분이 진정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 30 10
    ㅎㅎㅎ

    국제신문 보니깐...
    경상남도 종부세 폐지로 지방세 3천억 감소드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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