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오늘 영장 청구
최열 "10원도 횡령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2년 이후 환경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5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건네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최 대표는 "임의 단체인 환경연합 명의를 쓸 수 없어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 내 명의 통장 100여개를 쓴 것일 뿐 비밀번호도 모르고 통장과 도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하늘을 우러러 공금을 10원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연합 사무총장ㆍ공동대표로 일했고 지금도 이 단체 고문을 맡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2년 이후 환경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5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건네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최 대표는 "임의 단체인 환경연합 명의를 쓸 수 없어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 내 명의 통장 100여개를 쓴 것일 뿐 비밀번호도 모르고 통장과 도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하늘을 우러러 공금을 10원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연합 사무총장ㆍ공동대표로 일했고 지금도 이 단체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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