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8천억설' 곽성문,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
친박 곽성문, 19대 총선 출마 불가능해져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이 날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해 상대방 경선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언 내용과 시기, 대상, 방법 등 죄질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곽 전 의원은 지난 해 4월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재산이 8천억∼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언, 이후 두 달이 지난 후 모 통신사가 이를 뒤늦게 기사화해 문제가 됐다. 특히 당시 술자리에선 특정 언론이 곽 전 의원의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발언에 대해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기자들과의 2차 상견례 자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말했던 점, 고발인인 한나라당 측에서 고발을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선고 이후 5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 곽 전 의원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이 날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해 상대방 경선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언 내용과 시기, 대상, 방법 등 죄질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곽 전 의원은 지난 해 4월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재산이 8천억∼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언, 이후 두 달이 지난 후 모 통신사가 이를 뒤늦게 기사화해 문제가 됐다. 특히 당시 술자리에선 특정 언론이 곽 전 의원의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발언에 대해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기자들과의 2차 상견례 자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말했던 점, 고발인인 한나라당 측에서 고발을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선고 이후 5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 곽 전 의원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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