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허위 음해한 한나라 구의원에 벌금
정청래, '교감에게 폭언' 허위 주장 <문화일보> 보도로 타격
지난 총선 당시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했던 한나라당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여.한나라당 구의원), 최모(40.여)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인 이 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경험이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자에게 전달했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해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최 씨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 씨가 이 씨의 부탁을 받고 기자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 4월 5일께 언론사 2곳의 기자에게 전화해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정 전 의원이 모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여.한나라당 구의원), 최모(40.여)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인 이 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경험이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자에게 전달했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해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최 씨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 씨가 이 씨의 부탁을 받고 기자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 4월 5일께 언론사 2곳의 기자에게 전화해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정 전 의원이 모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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