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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윤옥 명품시계' 김현미 집행유예

도곡동 의혹과 성매매 영업 혐의는 '무죄'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의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랭크뮬러' 시계 매장 직원이 당원들에게 김 여사가 착용한 시계가 프랭크뮬러인지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프랭크뮬러 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의원 측이 시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인한 결과나 다른 점포에서는 일절 확인해보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이 무죄 판단한 `명품 시계' 주장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정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선거 전에 그 진실이 밝혀져 영향이 미미했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후보가 주식회사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 보유하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국민 상당수가 수사 결과를 불신했고 결국 특검이 임명돼 전면적 재수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렇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이 후보가 임대한 서울 양재동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졌다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한겨레 신문이 관련 보도를 했고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종종 행해지며 업주도 성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아 피고인의 `성매매' 언급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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