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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스카프-페인팅도 불법집회땐 처벌"

불법집회 벌금액수도 3천만원으로 10배나 높여

한나라당의 '복면 착용 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복면 이외에 얼굴 페인팅, 마스크 등 자신의 신분 노출 방지 목적으로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24일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4일과 12월 23일 신지호,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복면 착용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18조 '참가자 준수사항'을 통해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복면착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문제는 '복면 도구'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것.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신원확인을 곤란케 하는 도구로 마스크 등을 예시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리는 것도 안되냐", "얼굴에 페인팅을 해도 처벌할 것이냐"는 등 논란이 분분했다.

한나라당의 대답은 "평화적 시위가 아닌 불법 집회에서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얼굴에 갖다대는 모든 수단은 처벌 대상"이라는 것.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신분을 알아볼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스카프, 페인팅 등도 불법 집회에 참가할 목적이라면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복면 착용 금지 규정을 어긴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고, 복면의 제거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강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개정안에서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나라당은 또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수를 10배이상 높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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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4 11
    그만좀해

    얼굴을 알아야 집회참가자를 잡아들이지.. 그렇지?
    "얼굴밝혀 다잡아들여"법 이지...
    한나라당은 국민을 무뇌아로 보나? 어떻게 이런 간큰 짓거리를 대놓고 하는지 참 강도짓도 대담하니까 혀를 내두르겠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이렇게 독재국가일때가 길고!
    독재 벗어나면 당장에 이런 강도들이 주권을 강탈하네..
    이 일제보다 독한 놈들.. 한민족이라 더 괴롭다.

  • 14 6
    한나라당 떨지마

    한나라당이 공포에 떨고 있구나
    과연 내년봄을 무사히 넘길수있을지 모르겠구나...미리 명복을 빈다...아! 2009년 분노의 그날이여라...

  • 16 5
    5공맨

    전두환도 놀랄 정권 !!!
    딴나라당이야 원래 민정당 후에들이지만,
    어째 원조 민정당보다 더 파쇼적이냐? ㅎㅎㅎ
    군사독재보다 더 화끈한 걸 보여주려고? ㅎㅎㅎ
    조만간 전두환도 민주화에 힘쓴 대통령으로 기록되겠구만....

  • 10 7
    111

    선글라스, 안경도 처벌하겠네 ;;
    어이 없다..

  • 20 9
    ㄱㄱㄱ

    순진한 등신들
    과연 분노한 국민들이 마스크쓰고 길거리로 뛰쳐나올때
    네놈들이 감당이나 할수 있을까?
    레임덕 단임정권이면 분수를 지켜라.
    주제파악못하면 정말 험한 꼴 당하는 수가 있다.

  • 17 5
    111

    태국 ... 그리스
    마스크하고 쇠파이트 들어도 처벌 하지 않더라.
    도로점거해도 처벌하지 않더라.

  • 12 10
    111

    불법집회기준이 뭐냐.
    집시법 폐지 될건데..- 독재자 박정희 악법폐지.
    국보법도 폐지 될건데.- 독재자 이승만 악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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