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스카프-페인팅도 불법집회땐 처벌"
불법집회 벌금액수도 3천만원으로 10배나 높여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4일과 12월 23일 신지호,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복면 착용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18조 '참가자 준수사항'을 통해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복면착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문제는 '복면 도구'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것.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신원확인을 곤란케 하는 도구로 마스크 등을 예시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리는 것도 안되냐", "얼굴에 페인팅을 해도 처벌할 것이냐"는 등 논란이 분분했다.
한나라당의 대답은 "평화적 시위가 아닌 불법 집회에서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얼굴에 갖다대는 모든 수단은 처벌 대상"이라는 것.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신분을 알아볼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스카프, 페인팅 등도 불법 집회에 참가할 목적이라면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복면 착용 금지 규정을 어긴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고, 복면의 제거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강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개정안에서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나라당은 또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수를 10배이상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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