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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정삼근씨, 23년만에 무죄

북한에 피랍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북한에 피랍된 후 귀환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삼근(66.어업.전북 군산시 옥도면)씨가 2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 1986년 1심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전주보안대가 영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해 52일 동안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 감금하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가 피고인을 불법으로 수사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서류를 작성해 사건을 송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69년 6월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간첩교육과 특수지령을 받고 같은해 11월 귀환, 국가기밀인 소흑산도 근해의 군경배치, 미군 유류저장시설 및 경비현황 등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지난 86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정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6
    하하

    나중에 서해교전도 밝혀지겠군
    2차 교전때 왜이리 무능했는지.
    특전대를 보내 해외로 튀었을 개굴,슨상 일가를 몰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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