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K' 김경준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김경준의 횡령, 죄가 아주 무겁다"
지난 대선때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약 319억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아주 무겁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자금이나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신주 처분 대금을 적어도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형을 정했으며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약 319억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아주 무겁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자금이나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신주 처분 대금을 적어도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형을 정했으며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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