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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조선일보>에 2억원 손배소

변호사에게 막말했다는 <조선> 보도에 손배 청구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46.사시 17기)는 `법관 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선일보는 작년 11월 정 판사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했으며 이것이 서울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왜곡해 전달한 사실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1 13
    ㅁㄴ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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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25
    111

    조선일보 는 돈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

  • 19 22
    이 기회에

    조선 혼좀 나겠네. 현직 부장판사에 걸렷으니...
    니넘들 정말 멋대로 쓰는 버릇 좀 고쳐야한다. 만약 이기면 숱한 손배가 들올거다. 일방적으로 쓰고 조지고....정권도 법원도 안하무인격으로 기사 써대고...일방적인 변호사 말듣고 쓰다가 엄청 당해 봐라. 이넘들....펜대만 굴리면 단줄아나? 그 위에 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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