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선일보>에 2억원 손배소
변호사에게 막말했다는 <조선> 보도에 손배 청구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46.사시 17기)는 `법관 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선일보는 작년 11월 정 판사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했으며 이것이 서울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왜곡해 전달한 사실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46.사시 17기)는 `법관 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선일보는 작년 11월 정 판사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했으며 이것이 서울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왜곡해 전달한 사실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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